최초 사업자등록의 경우 당사가 업무상 고객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으며
사업자가 해당기간 내 요청해야지만 발행 가능한 사업자의 권리사항입니다.
따라서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신청기간내에 접수바랍니다.
※ 2014년 10월 29일부터, 결제시 증빙종류를 [신청안함]으로 선택한 경우
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 자진발급 대상이 되며,
영수자 없이 공급자만 존재하는 형태의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. (자진발급)